매일신문

손님 태우려 불법유턴 영업용 택시 횡포 눈살

가끔씩 택시를 이용하는 주부다. 며칠전 내가 탄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받고 있었고 연차로에도 빈 택시가 신호대기중이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는 빈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다.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중앙선을 가로 질러 불법 유턴을 해서 손님쪽으로 가려했다. 그때 출발신호가 왔으니 위법 차량에 막혀 출발할 수가 없었다. 손님을 태운 위반 차량이 가고 나서야 갈 수 있었다. 법규와 양심을 지킨 옆차량의 기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을 태운 위법 차량은 다음에도 그런 무질서한 운전을 일삼을 것이며 법규와 양심을 지킨 기사는 항상 손해를 볼 것이 아닌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손님이 위법 차량을 보내고 뒷차를 탔다면 위법한 기사는 무안해서 그런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킨 기사도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법을 어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법규 위반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금순(대구시 서구 내당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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