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공공선을 위해 시정 및 의정에 참가하고 비판, 토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는 지난 17일 모니터 평가지표, 감사 요구안을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이날 오후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원장, 간사와의 면담에서도 방청에는 별 문제가 없고 감사 자료 역시 가능한한 협조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평가지표에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24일 방청을 불허, 마찰의 소지를 제공했다.
또 대구시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매일 평가 결과 발표도 시민들에게 즉시 투명한 의회 활동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이와함께 대구시의회 운영규정에는 무분별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방청 제한의 이유를 방청석이 없는 경우와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방청을 거부한 것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원들의 얄팍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민연대는 사태의 본질이 의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금수(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 상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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