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늘려놓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예산은 그만큼 확보하지 못해 생보자들이 병·의원에서 홀대 받고 있다.
대구시의 일반 및 한시적 생보자는 지난해 말 5만1천76명(2만3천284세대)에서 올해는 5만1천593명(2만3천627세대)으로 517명이 늘어났으며 내년에도 그 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들에게 지급할 의료비 예산을 올해 457억6천800만원 편성했으나 이는 실제 수진료에 크게 못미쳐 11월 현재 50억원의 체불액을 남겨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다.
경북도의 경우도 생보자가 지난해 말 13만4천494명에서 올해는 14만5천511명으로 늘었으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의료비 체불액이 15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내년도 의료비 예산을 올해(933억)보다 40억원 증액된 973억원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광역단체의 의료비 지급이 늦춰지면서 일선 병·의원에서는 파란색 보험증을 소지한 생보자들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인정 수진일수가 연간 360일로 늘어나는 내년 7월부터는 의료비 지출규모와 체불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11월 현재 영남대의료원은 33억원, 경북대병원은 25억원, 경상병원(경산시)은 19억원의 의료비를 자치단체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대구·경북지역 대형병원의 경우 생보자들을 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가 5, 6개월치, 수억~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갈수록 생보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은 부족, 의료비 지급이 제때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지출 규모로 봐서는 연간 150억~18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편성되는 생보자에 대한 의료비는 1종대상자(거택보호자)에게는 전액을, 2종대상자(자활 및 한시보호자)에게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해 준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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