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전목마-법규위반 시민신고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고속도로 갓길 운행.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법규 위반자를 직접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추세에 편승,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안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해 '이웃의 눈'이 기초질서유지의 큰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1월중순까지 일반 시민이 △고속도로 갓길 운행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목격, 신고한 건수는 모두 7천183건으로 지난해 1년동안 신고건수 6천328건보다 1천여건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체 신고건수 7천183건 중 3천831건을 해당자에게 통고 처분하고 대구지역이 아닌 3천307건을 해당지역 행정기관으로 이첩시켰다.

올해 들어온 신고 가운데는 현재까지 전화신고가 4천501건(63%)을 차지해 최근 폭발적으로 소유가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신고를 자극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84건에 달했던 오인.허위신고는 올해는 45건으로 절반이나 줄어 정확성도 크게 높아졌다.

시민들이 전국 각 지방환경청에 설치된 신고전화(국번없이 128)로 제보한 환경오염행위 건수도 올 상반기동안 전국에서 4만4천937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5천460건에 비해 76.5%나 늘어났다.

환경부는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폐수무단방류 △유독물 방치 등 총 신고건수의 9.7%인 4천367건을 사실로 확인,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고 자동차매연 신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토록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위반행위를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에게 부과된 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신고를 통해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증거를 대라'고 항의해도 많은 제보자가 다시 확인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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