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9일 연정희(延貞姬)씨 등 옷로비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는 고발처를 검찰로 할지, 특검팀으로 할지 표결처리까지 가는 진통 끝에 귀착지로 검찰을 결정했다.
위증 고발사건이 검찰에 오게 된 데는 정일순(鄭日順)씨 영장을 놓고 법원이 세번씩이나 '위증은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은 점도 한몫했다.
어쨌든 검찰로서는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이미 지난 6월 서울지검 특수부가 조사한 사건이 청문회를 거쳐 특검팀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느낌인데다 특검수사 도중 검찰수사팀의 축소·은폐, 진술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가지로 보인다.
먼저 특검팀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만큼 특검팀의 관련자 진술조서 등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후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이 경우 수사는 특검팀이 하고 검찰은 재판회부와 공소유지만 맡는 셈이 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결과 드러난 위증 혐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검찰 스스로 예전의 검찰수사를 싸그리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두번째 법사위가 명시적으로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만 재조사해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청문회 속기록과 특검 수사기록을 정밀 검토한 뒤 피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짓는 방안이다.
그러나 고발장에 적시된 위증내용이 호피무늬 밍크반코트의 배달·반환시점과 옷값 대납요구 등 사건의 본질적 부분이어서 이런 절충안이 가능할 지는 불투명하다세번째로 검찰이 아예 옷로비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일 수도 있다.
연씨 등 옷로비 4인방을 모두 불러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고 주변인물들까지 소환해 새로운 조서를 받은뒤 청문회 진술이 허위로 확인되면 위증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자들이 사직동팀-검찰-청문회-특검에 이어 다섯번째로 또다시 검찰조사를 받게 되는 등 파문이 점점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 마땅치않은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결국 예전의 검찰수사가 큰 타격을 받더라도 특검팀 수사내용에 기초해 부분적인 조사만 거친 뒤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특검팀의 수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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