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장주 상장차익에 증여세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뒤 이를 상장해 차익을 얻을경우 상장 3일후 실제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은 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속,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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