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정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가하면 공공근로 제외 대상인 거택보호자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복지행정을 졸속으로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구청 복지행정(99년1월~10월)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여 해당 부서가 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업무 등을 소홀히 처리한 10여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구청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 19세대에 대해 모두 260여만원의 생계보호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생활보호대상자 58명에 대한 장제비와 해산보호비를 최고 두달가량 늦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 32세대에 대해 이사비용 지원단가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책정해 지원했으며 공공근로 제외대상인 거택보호대상자 5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 신청자 14명에게 구비서류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받았는가 하면 방문복지 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복지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당수 구청이 최근 저소득층의 급증에 따라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달서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군청의 경우 올들어 지금까지 복지행정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복지행정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구청 감사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미지급금도 지급토록 했다"며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해 빈곤층이 날로 늘고 있는 추세여서 복지행정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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