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봐주기 단속 언제 고치나

◆성주군이 3년 6개월동안 예식장 대형식당 불법영업을 묵인해 주고 식중독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후에도 불법영업 사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일웨딩 식당이 지난 96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무실 용도로 허가난 346.35㎡를 음식점으로 무단 변경해 불법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 음식점이 지난 10월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이 사고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성주군은 이 음식점에 대해 그동안 한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고, 식중독 사고 후 지난달 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단속 공무원들의 묵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일 성주군의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배판곤의원 등 의원들은 "예식장 음식점은 토·일요일에 영업을 하는데 식중독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나간후 공무원들이 영업도 하지 않는 평일에 단속을 나간 것은 봐주기식 단속이며 영업허가가 나간뒤 3년 6개월 동안 단 한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책했다.

성주·朴鏞祐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경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내 1천285개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등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영업정지 51건, 시정·권고 9건 등 모두 60건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55건은 경찰이 자체 단속했으며, 경북도 공무원 단속 2건, 지차체 3건 등으로 나타나'경찰은 강력한 단속','행정은 계도'라는 신 유행어가 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군청의 관계공무원이 단속에 나서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군관계자는"이제까지 범인성위해업소 지도·단속을 계도 위주로 해 온게 사실"이라며"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성·李羲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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