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종업원들이 여자 손님들을 접대하는 이른바 '호스트 바'가 종업원 연령층의 다양화, 영업형태 변화 등으로 'DJ 바' '제비 바'등 다른 명칭으로 불리며 은밀히 번지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일 18세미만 청소년들이 포함된 남자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고모(30.대구시 남구 대명9동)씨를 긴급체포, 관할 대구중부경찰서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대구시 중구 대봉동 ㅇ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월 중순부터 이모(17)군 등 18세미만 청소년 2명을 포함, 주로 10대인 남자 종업원 15명을 두고 여성 손님들을 접대케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레스토랑내에 가요반주기와 영상시스템 등을 갖추고 남자종업원들이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손님으로 유인, 술 시중을 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이른바 'DJ 바'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를 출입한 여성들은 술집이나 의류점 등의 20대 종업원들로 이들중 술값으로 빚을 진 여성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업주 고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지난 6월에도 여대생 등이 출입한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중동의 호스트 바 2군데를 적발했으며 이후 남자종업원 연령층이 높아졌다는 '제비 바' 영업 실태를 파악, 계속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스트 바와 DJ 바 등은 종업원들을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한 장소에서 한달 이상 영업하지 않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했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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