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4일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이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사직동 최종보고서(내사결과보고서)를 건네받아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 박시언(朴時彦)씨에게 유출한 사실을 확인, 이르면 이날 오후 김 전총장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전 총장과 박 전 비서관은 전날 철야조사에서 최종보고서 전달 및 유출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문제의 보고서에 대통령 건의내용이 들어있는 점에 비춰 김 전 총장이 박 전 비서관에게 문서를 요구한 행위가 권력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이혐의의 적용도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보고서를 전달했거나 공직기강 단속차원에서 대통령 보고후 무혐의된 내사결과를 피내사자측에 통보해 줬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건의내용이 포함된 보고서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해당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지 또는 일반적인 내사결과통보서로 볼 수 있는지등 보고서의 성격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초보고서 추정 문건에의 관련여부를 확인한 뒤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김 전 총장은 지난 2월 20일께 "피내사자 남편 입장에서 알고 있어야할 것 같다"고 박 전 비서관에게 요청,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2월말 집무실에 찾아온 박시언씨에게 해명차원에서 보고서를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소환된 사직동팀장 최광식(崔光植) 경찰청 조사과장(총경)은 "사실관계 확인을 마치고 오늘중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짓는 대로 이르면 5일부터 연정희(延貞姬)씨, 정일순(鄭日順), 배정숙(裵貞淑)씨 등 옷로비 관련자 3명에 대한 위증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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