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일 대보폐기물매립장 진.출입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추진 업체인 (주)청록에 내렸다.
시는"(주)청록이 신청한 폐기물 매립장 진.출입로 연결 및 도로 점용 허가건을 검토한 결과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 밝히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업체측에 통보했다고 했다.
이에따라 공사 착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으나 업체측이 시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4일 현재 매립장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들은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 업체측은 주민들을 상대로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항시를 상대로는 개발행위 신고필증 교부 유보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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