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위생공무원들이 봐주기식 단속으로 물의(본지 2일 26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음식점에 대해 관련 법규에 규정된 허가취소나 영업장 폐쇄를 하지 않고 영업정지 1개월의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의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상급기관인 경북도도 음식점 업주가 행정심판 청구를 위해 신청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받아들여 불법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성주군은 지난 10월 3일 식중독 사고로 25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4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성주읍 삼산리 성일 웨딩 뷔페식당에 대해 지난달 4일 영업정지 33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식약청이 내린 99년 식품위생감시지침 등에는 식중독 사고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오염 음식물을 폐기토록 돼 있으나 성주군이 영업정지 1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부과했다.
또 경북도 법무담당관실도 이 음식점이 행정심판을 위해 신청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련 군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등 충분한 법률적 검토없이 하룻만에 수용했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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