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행정사범 특별복권

IMF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및 공무원.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경미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 등 이달 말 실시될 '뉴밀레니엄 사면.복권' 기준이 마련됐다.

국민회의는 6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대화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대적인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뉴밀레니엄 사면.복권조치의 수혜자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회의는 우선 외환위기 이후 불가피하게 부도가 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등 IMF형 경제사범 가운데 집행이 끝났거나 벌금을 완납한 사람에 대한 복권 및 집행유예 대상자 사면.복권 조치를 건의했다.

국민회의는 또 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IMF형 경제사범은 특별감형 또는 사면.가석방 조치를 취하는 한편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농지보존이용법 위반자 등 각종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도 요청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경미한 신용불량자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하고, IMF 이후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27개 건설회사, 8천여명의 건축사에 대한 건교부의 제제해제 조치 등 경제생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형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8.15 특사 때 사면.복권을 받지 못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전 한총련 의장 정태홍(3기), 정명기(4기), 강위원(5기)씨 등 공안사범 33명의 특별사면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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