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주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4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및 동의안 요지와, 그외 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처리 법안 및 동의안 요지

▲상법(개정)주식매수선택권제를 도입,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직원 등이 회사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경우,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해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해 운영하도록 함.

▲회사정리법(개정)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현재 정리절차개시 신청후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되던 개시결정을 1개월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소액 담보채권자의 부당한 '버티기'를 막기위해 회사정리계획안 가결을 위한 담보채권자의 결의요건을 현재의 5분의 4에서 4분의 3 동의로 완화.

▲파산법(개정)파산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의 급료,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의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파산의 적용 범위를 종전의 파산자 재산 5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함.

▲화의법(개정)화의 개시 결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특별한 신청기각 사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화의개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 여부를 최대한 단시간내에 종료, 부도기업의 회생.정리를 촉진토록 함.

▲소득세법(개정)금융소득 종합과세를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을 내년 20%, 2001년 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를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상장시켜 차익을 얻으면 상장 3일후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춤.

▲부가가치세법(개정)과세특례제 폐지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제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 기준을 4천800만원 이상 6천240만원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함.

▲주세법(개정)현행 35%인 소주세율을 내년부터 72%로 높이고, 100%인 위스키 세율은 72%로 내리며, 130%인 맥주세율은 내년 115%, 2001년 100%로 각각 하향조정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법(개정)2000년부터 주세로 인한 국고수입중 97%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나머지 3%는 국가에 귀속시키며,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하는 지방세를 신설함.

▲국세징수법(개정)성업공사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예정가의 50%까지 체감해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새로 예정가를 정해 재공매할 수 있도록 함.

▲교육세법(개정)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세율 80% 이상인 주류에 대해 부과했던 교육세 30%를,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적용하도록 함.

▲외무공무원법(개정)외교관의 능력과 자질을 가진 외부인사를 재외공관장으로 영입한 특임공관장의 신분을 외무공무원으로 두고, 특임공관장에 대해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개정)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함.

▲전통사찰보존법(개정)건축 허가권자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에 건축물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의 취지 등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불허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개정)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각.공예 등의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100분의 1 이하의 금액을 사용토록 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함.

▲독립기념관법(개정)독립기념관 이사의 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문화관광부문화정책 담당국장과 광복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독립기념관 주변지역 건축허가시 주변경관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저작권법(개정)지적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 컴퓨터통신전송 등에 의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해 저작자의 이용 허락을 받은 후 복제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개정)2000년 7월1일 실시 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외래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조제할 수 없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개정)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31일까지 구분해 계리하고,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인 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분해 계리하도록 함.

▲식품위생법(개정)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다가 영업의 허가가 취소됐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장소에서는 1년간,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간 식품접객업의허가(신고)를 제한함.

▲아동복지법(개정)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하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해 학대아동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추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가에 대한 비용보조 근거를 마련함.

▲구강보건법안(제정)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에 관한 국가적 사업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사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선사업계획을 각각 수립해 구강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와 교육사업 등을 시행토록 함.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 등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함.

◇그외 법안 및 동의안, 청원 목록

△대덕연구단지관리법(개정) △문화재보호법(개정) △관광기본법(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 △석유사업법(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산업발전법(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계량및측정에 관한 법(개정)△공중위생관리법(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 △정신보건법(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법(개정) △보건환경연구원법(개정)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