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희롱 방지 법률 '유명무실'

성희롱 방지를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이 직장내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개·제정돼 여성단체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다 과태료 부과 등 법적 구속력도 약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대구여성회와 여성의 전화 등 지역 여성단체들은 모든 사업체가 연간 1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관할 관청인 대구지방노동청이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당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또 성희롱 발생시 피해여성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해당 직장이나 노동청이 이에 따른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성희롱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대구지역 여성단체에 따르면 올들어 매월 15~20건의 성희롱 상담이 접수됐는데 이는 성희롱 방지법안 제정 이전과 비슷한 수치로 관련 사건이 숙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최근 모 공사 계약직으로 입사한 박모(21·여)씨는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박씨가 퇴사하는 등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모두 14건의 신고를 받았으나 이중 실태 조사에 들어가는 등 법절차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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