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네살배기 증언 인정

엄마가 피살된 현장을 목격, 살인범을 지목했던 네살배기 여자 아이의 증언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살인범에게 무기징역형이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모(35·실내악 이벤트업)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건 당시 만 4세6개월, 1심 증언 당시 만 6세11개월된 피해자 딸 김모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6년 8월22일 밤 9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다세대주택 김모(당시 28세·여)씨 집에서 '빌린 돈 2천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김씨를 마구때려 숨지게 하고 곁에 있던 김씨의 딸 김모(당시 4세)양을 기절시킨뒤 집에 불을 질러 단순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지난해 11월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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