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얼마전에 벤처 기업이 자동 냉각캔을 개발했다고 발표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한 후 주가가 폭등하자 엄청난 차익을 내 주가를 조작한 기업 대표가 붙잡힌 사건의 피해자다.
이런 명백한 피해야 금방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분명히 주가조작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발뺌하며 정상적인 회사 주식거래라며 버티면 일반 소액주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인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손해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악덕 업자들은 이걸 노리고 주가를 조작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을 경우엔 그 액수가 엄청나 결국 주가조작한 한 두명만 배를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해결방안은 집단소송제도이다.
이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이 같은 소액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중 한명이 소송을 내서 이기면 전체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지금같은 주가조작을 조금이라도 막아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 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회사를 그만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직장의 체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모두 다 소송을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명이 승소할 경우도 모든 사람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임정화(대구시 달서구 송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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