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동차회사 손해배상 인색

화재등 자동차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업체측이 차량 결함에 의한 과실을 인정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심모(22.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출고된지 3개월된 슈마승용차를 집앞에 주차해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조사 결과 방화등 외부 원인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오자 이를 근거로 자동차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자체조사결과 차제결함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배상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이모(29)씨도 출고 2개월된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지난 9월 중순 사이드브레이크 결함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 수리비와 렌터카 이용비 등을 제조업체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이씨가 사이드브레이크 이상을 느꼈음에도 즉시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차 수리는 해줄 수 있으나 다른 요구조건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응답, 아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김모(32.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도 지난 6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현대 1t 화물차에서 불이 났으나 사고 조사를 나온 업체측에서 제품 이상이 아닌 소비자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폐차처분했다.

이와관련,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는 자동차 관련 고발건수가 한달 평균 1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업체측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자동차회사가 차체결함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우려,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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