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해당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업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할 수 있지만 10만원이상 지출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법인과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그러나 인터넷, PC통신, TV홈쇼핑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증빙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는 국세청장 고시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명세서 제출만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규 지출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농어민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등이다.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일반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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