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추정문건'이 실제로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곧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수사진척 상황이 이미 보고서의 출처를 확인하는 단계를 지나 세부적인 작성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로 접어 들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에서 최초 보고서로 추정돼온 세가지 문건이 사직동팀 옷로비 내사반에서 만들어졌다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결과 세가지 중 첫 문건인 '조사과 첩보(99. 1. 14)'는 내사반이 수시로 조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하는 일일보고 형식의 문건이며, 세번째 문건인 '유언비어 조사상황(99. 1. 19)'은 내사착수 이후 3, 4일간의 조사 상황을 종합한 중간보고 형식의 문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또 중간에 낀 '검찰총장 부인 관련 유언비어(99. 1. 18)'는 사직동팀이 내사착수에 앞서 수집하거나 전달받은 첩보를 정리해 놓은 문건으로 내사기록 원본에 편철된 내사첩보와 내용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사직동팀에서 압수한 내사기록 원본과 세 문건의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 문건이 내사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수사초점은 최초보고서가 김태정(金泰政) 전검찰총장에게 유출된 경로를 캐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비서관이 사직동 팀장인 최광식(崔光植) 총경에게 김 전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비위 첩보에 대한 내사 지시를 내린뒤 최 총경이나 일부 내사반원으로부터 직접 일일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조사상황을 수집한 뒤 이를 수시로 김 전총장에게 건네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총장이 박 전비서관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독자적인 정보망을 가동해 사직동팀 내사반 쪽에 수시로 접촉을 시도하면서 조사상황을 수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김 전총장이 공개된 세 문건외에 연씨 비위첩보에 대한 조사상황을 정리한 다른 보고서나 메모를 추가로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최총경을 상대로 최초 보고서의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박전비서관인지 여부를 밤새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비서관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뭔가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낸 듯한 분위기이다.
만일 박 전비서관이 김 전총장과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사직동팀 최초보고서를 건네줬을 경우 공무상 범위내에서 전달했다는 판정을 받은 최종보고서 유출과는 달리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작성한 사직동팀 내사반원들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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