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정지 기간중 불법영업 등을 일삼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하는 '영업장 폐쇄영장'에 의해 즉각 업소폐쇄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 부장검사)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서울협의회(회장 현재현)'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영업장 폐쇄영장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내년 1월중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중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영업을 하는 등 탈법정도가 심한 업소의 경우 적발 즉시 단전, 단수조치와 함께 영업장 폐쇄봉인이 부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3회 이상 적발되는 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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