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 강희복씨 영장청구 배경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팀이 10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한 것은 이 사건의 구도를 '강 전사장 주범-진형구(秦炯九)전 대검 공안부장 종범'관계로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업적을 쌓는다"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강 전사장이 파업유도 계획을 짜 실행했고 진 전부장은 이 과정에서 도구로 이용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것이다.

이는 검찰이 진 전부장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던 강 전사장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진 전부장을 주체로, 강 전사장을 객체로 봤던 것과는 엄연히 달라진 것이다.

검찰은 강 전사장이 기획예산위가 요구하는 구조조정 대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영혁신을 이룬다는 경영방침을 갖고 있었으나 진 전부장의 개입으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파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진 전부장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방인 강 전사장에 대해서는 진전부장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에반해 특검팀은 강 전사장이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을 일으켰고 이는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특히 진 전부장의 압력으로 강 전사장이 조기 통폐합을 강행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통폐합 결정은 회사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다른 사람이 이에 간여했다면 이것은 말그대로 간여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특검의 수사결과로 볼 때 검찰은 취중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진 전부장을 서둘러 사법처리하느라 미진한 수사를 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팀이 강 전사장을 구속하려는 강공책을 선택하게 된 데는 범죄사실을 새롭게 확정한 것외에도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관측이다.

이와함께 수사방향 등을 놓고 특검팀에서 떠났던 이탈파가 대전지검 공안부 문건을 잇따라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수사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공교롭게도 특검팀은 지난 7일에 이어 대전지검 문건이 추가 폭로된 9일 밤 전격적으로 강 전사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편 특검팀이 지난해 9월초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에 대해 강 전사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행위를 범죄 사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공방이 예상된다.강 전사장의 직장폐쇄 행위가 특검제법이 규정한 파업유도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변호인측이 펴고 있기 때문이다.

강 전사장의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는 "당연히 영장실질 심사를 신청해 그 부분을 따질 것"이라며 "강 전사장의 회사경영 행위를 놓고 파업유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따라 옷 로비 사건 특검팀이 국회 위증부분이 포함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의 영장발부 문제로 법원과 벌였던 신경전이 파업유도 특검팀의 영장청구단계에서 또다시 재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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