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는 10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사분규와 관련해 사용주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특검팀은 전날밤 강 전사장을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변호인의 신분보증 약속으로 이날 새벽 귀가시켰다가 오전 10시께 재소환했다.
강 전사장은 변호인인 강신옥(姜信玉) 변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특검팀에 따르면 강 전사장은 지난해 9월1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측의 사흘간 시한부 파업에 맞서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 종료이후인 9월23일까지 불법으로 지속한데 이어 다음달 2일 당초 2001년으로 예정됐던 옥천.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결정, 노조측의 파업을 유도하고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강 전사장은 노조측의 파업을 촉발한 조폐창 조기통폐합 결정 과정에 고교선배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오는 15일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최종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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