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가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사용자 편에 서서 개입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문건이 9일 공개돼 이에대한 특별검사팀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공개된 것은 대전지검 공안부가 작년 9월 7~25일 작성한'정보보고-조폐공사 직장폐쇄 동향' 제목의 문건 7개와 97년 10월8일 작성한 조폐공사 파업 관련 정보보고 문건 등 8개로 대부분이 지검장 명의로 대검 공안부에 보고됐다.
문건중 9월15일자 내용은 '공사측이 직장폐쇄를 풀고 임금교섭을 계속하되 노조가 파업이나 불법행위를 하면 강경대처로 선회토록 권유, 공사측에 기획예산위의 구조조정 계획안대로 과감한 고용조정계획을 노조에 제시, 무리한 임금인상 주장을 번복토록 유도'한다고 돼 있다.
또 9월24일자 문건에는 당시 대전지검 공안부가 공사를 상대로 노조에 임금삭감안과 정부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뒤 하나를 선택하게 해 법적 지위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했고 공사측도 이에 따라 노조에 선택안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돼있다.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이들 문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이런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게 업무범위를 벗어났는 지, 업무범위를 벗어났다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며 판단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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