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에 식품접객업등의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산간벽지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의 개발을 지나치게 제약해 각종 프로젝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하천과 소하천, 호소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전체면적의 86%가 산으로 구성된 영양군등 산간벽지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이 제도에 묶여 계획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있다.
영양군의 경우 지난 94년부터 8년간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입암면 신구리 1만1천424평에 대해 호텔과 음식점, 농산물직판장 등을 조성하는'선바위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지역은 반변천과 인접한 곳으로 97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호텔부지등 2천415평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으나 음식점 등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규제에 묶여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영양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준농림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시 소하천을 제외시키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최근 경북도의 재의 요구 지시에 의해 소하천을 또다시 포함시켰다.
특히 영양지역의 경우 소하천 등으로 부터 100m 이상 떨어진 부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백지화와 계획변경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관광진흥,주민소득증대 사업등은 제한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등을 관리토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했다.
嚴在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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