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11일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이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대전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사태에 업무범위를 벗어나 간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제3자 개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보고 사법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또 강 전사장이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단행하는 데 따른 파업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고교 선배인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을 끌어 들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A4 용지 70쪽 분량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오는14∼15일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6∼1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421호 법정에서 김동국(金東國) 영장전담 판사의심리로 열렸다.
강씨는 "조폐창 조기 통폐합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기획예산위 권고안을 앞당겨 시행한 것일뿐"이라며 "파업을 유도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해제한 후에도 20일간이나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과 관련, "노조가 실질적으로 파업을 중단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강 전사장에 대한 신문 내용과 특검팀이 800쪽 분량의 검찰수사기록과 함께 제출한 2천600쪽 분량의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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