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사건 등의 여파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대구고검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대구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대구고검에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하는 이른바 항고(抗告) 사건은 1천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3건)보다 35.7%나 늘어났다.
항고사건에 대한 대구고검의 처리결과에도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사건도 올들어 10월말까지 모두 39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252건)보다 무려 5.4%나 증가했다.
이는 올들어 연초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이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면서 검찰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넣었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항고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고검에 접수된 항고 사건 가운데 재수사가 결정되거나 새롭게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도 10건중 1건 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검의 수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고검은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총 1천90건의 항고 사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대구지검 수사에 문제점이 있다며 재수사 및 공소 제기(提起)를 하달한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전체 항고사건의 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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