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약제도 개선안 내년초 시행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70%이상이 내년 상반기중 집중투자되고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와 청약예금 1가구 다통장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청약제도 개선안도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건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 주택건설 부문의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수요 확대 등 주택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당초 올 10월에 마련됐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연돼 내년 2월중에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이 시중은행 전산망의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입법예고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도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의 시행시기를 내년 2월께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격의 1가구 다통장 확대 △국민주택 재당첨제한기간(5년) 폐지 △청약예금·부금 취급기관의 일반 시중은행 확대 등 개선된 주택청약관련제도도 내년 2월에 일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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