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을 위한 첫번째 조건은 돈안드는 선거다. 이를 위해 나온 수단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선거공영제다. 이를 위해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에는 선거사무소 임차료, 선거사무원의 수당및 실비, 방송연설비용, 거리유세비용, 전화설치비-통화료등이 들어있다.
아무리 공영제가 좋다고 해도 그 내용이나 수단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아 모르긴 하지만 가령 선거운동원 지원을 무한대로 늘리고 전화설치비와 통화료를 무한정 지원한다면 오히려 선거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 또 공영제혜택을 받을 득표율을 낮춘다면 후보난립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정치불신의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공영제확대로 국가부담이 느는 규모는 지난 15대 총선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대체로 548억원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선거법에 의해 지원되는 158억원을 합치면 대개 700억원이나 된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으로 정당에 25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의 공영제는 중앙선관위의 지적처럼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해도 깨끗한 선거만 보장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도 동의하는 것처럼 국가부담만 늘린다고 깨끗한 선거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그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한 토론과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선거사범의 속성상 선거부정 단속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셈이다. 선관위의 주장을 들어보면 선거사범은 추적조사하는 데만 최소한 4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물론 공소시효 단축은 의정활동 보장기간을 늘리는 등의 잇점은 있다. 그러나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는 국민의 선택을 공명하게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외도 깨끗한 선거 등 소위 선거혁명을 위한 각종 조치는 많이 도입할수록 좋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이나 정치자금 기부의 수표화 등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겠다. 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은 어디까지나 의원이기주의를 버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원 자신의 당선만 위한 부정적 제도만이 판 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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