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과금 수납수수료 현실화 논란

은행창구를 통한 공과금 납부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전화요금 및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공과금 납부는 대부분 은행창구에서만 취급,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고 은행들도 적자 요인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달 수천만건의 공과금 납입으로 은행들이 더 큰 점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구은행 분석에 따르면 현재 40원인 전기요금 납부수수료의 원가는 563원, 35원인 전화요금은 563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자금 예치기간 5일) 원가는 778원, 의료보험(자금예치기간 7일) 원가는 563원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월평균 납부건수가 13만여건인 전기요금은 6천8백만원, 11만6천여건인 전화요금은 6천1백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은행이 조사한 공과금 납부대행 평균원가는 전기 및 전화요금 635원, 국민연금 871원, 의료보험 635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이러한 원가분석을 근거로 전기요금은 613원, 전화요금 609원, 국민연금 781원, 의료보험 607원을 적정 수수료로 산출했다.

은행들은 현재 한국전력·한국통신·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공과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1천500원~2천원선으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들은 오랫동안 동결돼온 공과금 납부수수료를 현실화시켜 400~500원선까지 올려줄 수 있으나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가계수표를 이용한 우편송부, 은행자동화기기와 PC 및 인터넷 뱅킹, 직불카드 등을 통한 납부방식을 도입, 창구 납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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