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명분으로 한 선거비용 지원 확대 및 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일부 합의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개특위가 재구성되면 이의 철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임의동행권과 연설회에서 지역감정 유발요소 발언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 선거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다시 요청키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들은 12일 선거공영제 확대 방안과 관련, "정개특위의 선거공영제확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선거비용 보전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500억-600억원정도 선거비용 보전액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 평균 지출액 4천625만원가운데 2천85만원을 국가가 보전해줘 국가 부담률이 45.1%에 달했다"며 "이 비율만해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정치선진국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우편물 1종을 1번 보내는 비용과 개인연설회 장소로 사용할 공공시설의 임대료 정도만 무료이며, 일본은 우편엽서 1만5천통 발송비용과 후보자의 비행기.기차.버스 이용비 수준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선거공보 발송비 등 미미한 수준의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 합의대로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선거비용 보전액만도 대략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사실 혼탁한 선거는 후보자들이 법에 금지된 돈을 쓰기때문이며, 깨끗한 선거와 선거공영제 확대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또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선거비용 실사를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철회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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