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비·압력에 '입법 변질·실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들의 로비·압박이 거세지면서 국회의원들이 고유권한인 입법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법안심의가 자신들의 이해와 엇갈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대국회 로비를 펼치는가 하면 관련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협박성 공언을 서슴지 않으며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될 예정이던 일부 개혁성 법안들이 당초 입법의지와 달리 변질된 채 통과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심의가 보류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13일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법안을 상정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압력에 밀려 심의를 보류했다. 여야 의원들이 "공공부문 구조개혁의 상징"이라면서도 심의를 보류함으로써 한국중공업·가스공사 등 여타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재경위에서 13일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려던 정부가 제조업체들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10월로 연기한 것을 재경위에서 다시 2002년 7월로 연기,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원들은 "소비자들이 제조물을 사용하다 본 피해에 대해 기업들이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규정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입장을 두둔,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법조비리 방지 차원에서 제출된 변호사법개정안도 법사위 소속 율사출신 의원들과 비 율사 의원들의 의견이 맞서 아예 심의가 보류됐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보장 등을 놓고 노-정간 충돌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회기 중 상정조차 어려워질 형편이다.

徐泳瓘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