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교육위 심의 착수

교원정년 문제가 지난 1월 논란끝에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된지 10개월여만에 또다시 국회 법안심의의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교원 정년 63세 조정안과 65세 조정안 등 2건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교원정년을 63세로 올리자는 법안은 김허남(金許男) 의원을 비롯한 자민련 의원들이, 65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은 박승국(朴承國)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년이 한꺼번에 단축되는 바람에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원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었으며 이로 인해 학교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민련 김 의원은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초·중등교원 2천77명이 교단에 남을 수 있어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한나라당 6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6명으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연합'할 경우 교원정년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교육부는 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상원종(尙元鍾)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정년이 상향조정되면 이미 퇴직한 교원들이 복직 및 보상급 지급 요구 등 집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