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001년 10월로 예정됐던 제조물책임법(PL법)의 시행시기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2002년 7월로 연기돼 개혁입법의 또 하나의 후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13일 국회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조물책임법의 새행을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를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당초 소비자 피해구제의 선진화를 위해 조기시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내년초에 이 법을 공포한 뒤 1년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1년 10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재경위는 이 법에서 포괄적으로 설명된 결함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 △원래 의도된 설계에서 벗어난 제조상 결함 △설계를 대체했으면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따른 설계상의 결함 △표시를 하지 않은 데 따른 표시상의 결함 등으로 구체화했다.
PL법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산 및 신체상의 피해를 보았을때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가공 공산품(수입품 포함)이다. 수입품은 수입업자가 보상토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 법이 시행되면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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