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중위생 관련법률 시행령 마련안돼

공중위생관리법 등 일부 법률이 개정된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각종 탈.불법 업소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실종되고 있다.

특히 일부 법안은 법개정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령이 하달됐지만 사전 준비소홀로 업자들의 집단반발을 사면서 시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관련, 업소의 탈.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탈.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의 경우, 지난 8월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됐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에야 각의에서 심의하는 등 늑장을 부려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행위, 이.미용업소의 퇴폐행위 등에 대한 점검.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중구청의 경우, 지난해 모두 815군데의 불.탈법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8월 이후 사실상 단속을 포기, 지난 해의 70%선인 554건의 단속실적밖에 올리지 못했다.

'식품위생법'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초 일반음식점에 대한 공연행위 허용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됐으나 시행규칙이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역시 시행일자(5월9일)를 훨씬 넘긴 6월에야 시행령이 내려왔으나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조항의 경우, 업주들의 집단소송사태로 이어지면서 시행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공전 등으로 일부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PC게임방에 대한 단속은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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