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흔들림없는 政府案 내라

한국노총의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연합 파기선언으로 노사대립은 노정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23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산업계 전반의 을씨년스런 겨울을 연상케 하고있다. 문제가 되고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를 놓고 노동부가 지난 9일 내놓은 노사정위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노동계와 재계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무소득이고 이런판에 나흘밖에 남겨두지 않고있는 정기국회 회기내 노동관계법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안중 전임자 상한선 범위를 2백인 이하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노총측은 산하 노조의 60~70%가 전임자를 두지 못하게 돼 사실상의 한국노총 파괴라며 전면거부했다. 재계역시 노조전임자 규정 개정안은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안은 이처럼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상이한 협상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개설득을 벌이고 나서기 때문에 노사 어느쪽에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있다.

노동계의 현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뿐 아니라 주40시간 노동, 단체협약 위반시 사용자 형사처벌등 민감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안이 나올때마다 노사양쪽을 넘나들며 땜질처방을 할 것인지 묻고싶다. 노동계도 소규모 사업장위주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이해가 또 다르다. 우리가 차제에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미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공익위주의 흔들림 없는 가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이 자그만치 2년이란 유예기간을 남겨둔 지금 왜 쟁점으로 부각됐는가.

97년 노동관계법 개정 당시 일괄타결안의 주요내용이 바로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문제다. 요컨데 무노동 무입금 원칙이란 대전제 아래에서 노사자율에 따른 전임자 임금문제를 결정하도록 하면 노사쌍방의 명분과 실리를 구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미 사회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방법, 즉 임금지급 금지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동시에 금지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있다.

당초부터 전임자 임금문제가 이 시점에서 쟁점이 될만한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느냐의 문제는 이제 중요한 테마가 아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노동계가 이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한 이상 정부가 흔들림없는 원칙아래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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