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15일 대구시 서구 평리동 모녀 대낮 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교포 산업연수생 박경수(24)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지난 95년 8월 어린 세자녀를 살해한 가장에게 사형이 선고된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아래 강도에 착수했으며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모녀를 잔혹하게 난자해 살해하는 등 잔인무도함을 보였고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동생을 강간하는 등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박 피고인은 지난 8월31일 낮 12시3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최모씨 집에 침입해 최씨의 부인(45)과 딸(19)을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있던 최씨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뒤 현금 33만원과 휴대폰 등을 가지고 달아나다 사건후 5일뒤 검거됐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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