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진중인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1년간 관련업무 정지 법제화는 선진국에선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한다.
서정우(徐正宇) 연세대 교수(언론학)는 "여야가 추진중인 불공정 선거보도 언론인에 대한 제재 법제화는 선진 외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원칙적으로도 그런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비록 우리 언론이 문제가 많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선거보도 제재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며 언론자유를 헌법에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金承洙) 전북대 교수(언론학)는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선거법 뿐아니라 일반 형법과 민법 조항에 선거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언론인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통제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과 방식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국같이 편집권 독립이 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기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려서는 안되며 책임의 주체인 사주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만 공정보도가 담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언론학자들은 선거보도의 공정성은 필요하지만 제재조치를 명문화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짙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 여야가 추진중인 것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9명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이나 지금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격규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뿐 아니라 여야가 '언론재갈물리기' 차원에서 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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