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는 육류의 각종 병원균을 살균하기위해 소량의 방사선을 쏘이는 조사(照射) 살균법을 14일 승인했다.
미 육류업계는 오래전부터 날고기의 안전보관을 위해 조사살균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해 왔는데 농무부는 이날 "모든 식품 안전을 단번에 해결할 특효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살균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면서 조사살균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렸다.
조사살균법은 날고기를 포장하기 전 소량의 감마선에 쏘이는 것으로 치명적인 E.콜리 0157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밖에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캄필로 박테리아 등 다른 병원균의 수준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닭고기 등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부터 조사살균이 허용돼 왔으며 핫도그 등 패스트푸드에 대해서는 그동안 승인이 검토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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