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상장 첫날인 15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날 주가가 3만2천500원까지 하락, 최종공모가인 3만3천원을 밑돌게 된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래에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예비주문을 받아 상장 다음날부터 거래토록 하는 등 무원칙적으로 상장규정을 운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인 한도가 있는 종목을 신규상장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예비주문제도를 적용해 상장 첫날 동시호가전에 예비주문을 받은 뒤 주문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 상장 다음날부터 매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형증권사들이 외국인 고객의 ID를 이용해 미리 한도이상의 예비주문을 내 주식을 선취매함으로써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예 주문을 낼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제도의 운영여부는 해당종목이 외국인 선호종목인지 여부와 물량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담배인삼공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신규상장에 이 제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의 경우는 물량이 한국가스공사에 비해 3배나 되는 점 등이 고려돼 예비주문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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