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관내 1만여 농업인들은 내년부터 농작업중 상해가 발생할 경우 상해비의 9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달성군이 2000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업인 상해 공제사업은 1인당 가입비가 1만6천100원으로 국비 50%, 군비와 농협에서 각각 22.5%씩을 지원, 가입 농업인은 1년에 805원(5%)만 부담하면 된다. 수혜 대상농가는 군 관내 거주하는 만 15세~79세의 농업인으로 농가 7천200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달성군은 가입 대상가구중 85%에게 공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군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와관련 군의회는 16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가입농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영농의욕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전액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姜秉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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