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차도' 허가남발 보도 사라져

행정기관이 특정 업소에 대해 '보차도' 허가를 남발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바람에 업소 주변에서 교통정체와 불법 주정차가 빚어지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보차도'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에 한해 보도 턱을 낮춰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특정 업소의 경우 도로구조 상 교통정체 가능성이 큰데도 인접 보도 전체를 보차도로 허가해주거나 보도 표시도 해놓지않아 특혜 의혹 마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남구 대명3동 반짝공동어시장 맞은편 ㄴ가스충전소의 경우 도로에 접해있는 북.동쪽 전체 보도 163㎡를 보차도로 사용하고있는데 이곳을 통해 가스충전소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상습 정체구역이 되고 있다.

15일 오후 4시 쯤 택시들이 ㄴ가스충전소에 진입하기위해 성당못 방면으로 진행한 뒤 후진하거나 서부정류장 방면인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됐다.

특히 ㄴ가스충전소 동쪽 보차도엔 보도블록도 깔려있지 않아 충전소 부지와의 경계가 불투명하고 가스충전기도 불과 1m여의 간격을 두고 보차도에 바짝 붙어있어 차량들이 보차도에서 가스를 넣거나 불법 주차하는 등 보차도가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ㄴ가스충전소는 지난 81년 서부정류장 쪽 보도 64㎡를 보차도로 사용해오다 지난 93년 반짝공동어시장 맞은편인 충전소 동쪽에 신설될 계획이었던 폭 2.5m 인도에 대해서도 점용 신청을 해 99㎡에 대한 보차도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관계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한해 보도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대구시 남구청은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보도블록 미설치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아 교통소통이 방해받고 있다"며 보차도를 구별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고 업소측에 종용해왔으나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연간 420만원 정도의 도로 점용료를 받고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허가 보차도가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것이 확인되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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