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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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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개혁회의의 정영 총무원장이 정대 총무원장을 상대로 자격 부존재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조계종이 또다시 법정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정영 스님이 지난달 15일 제30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정대 스님의 자격 부존재를 주장하는 논지는 현재 중앙종회의 자격이 없을 뿐더러 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영 스님은 소장에서 "현재의 중앙종회는 98년 11월 14일 원로회의의 제청과 종정의 명령에 의해 해산됐으며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의 근거가 된 현행 종헌.종법도 일부 종회의원과 원로의원에 대해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12일 중앙종회와 원로회의에서 개정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관계자는 "중앙종회 해산이 적법했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이며 선거법 개정과정도 법적 절차를 모두 따랐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지난 10월 1일 제29대 고산 총무원장의 권한 부존재를 판결할 때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앙종회가 소집공고 기일과 통지의무를 어기는 등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계종 관계자들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섣불리 추측할 수 없으나 이제막 안정을 찾아가려는 시점에서 종단이 또다시 송사에 휩싸이게 됐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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