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묘지관련 법령 정비 시급

최근 정부가 개인묘지 면적과 사용기한을 제한하기로 한것과 관련,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문제 해결을 위해 상충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정비와 함께 묘적부등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가 17일 오후 대구흥사단 강당에서 주최한 '장묘문화 공청회'에서 최상복 대구보건대학 교수는 최근 정부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001년부터 개인묘지의 경우 면적을 9평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법령보다 하위인 국립묘지 설치령에는 1기당 최대 80평까지 허용하고 있어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교수는 전국의 묘를 일제 점검하여 호화분묘, 면적 초과분묘에 대한 묘적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가묘와 무연고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일제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 개정의 취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20%대에 머물고 있는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최현복 대구흥사단 사무처장은 화장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납골묘를 조성, 거부감을 없애고 화장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처장은 교과과정에 장례문화를 넣어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시민, 종교단체, 행정기관이 협조체제를 구축해 건전한 장묘문화 모델을 발굴, 확산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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