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피의자 호송중 도피 방조

수원지검 이영주 검사는 17일 향응을 제공받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뇌물수수 및 직무유기)로 군위경찰서 ㅎ(30)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ㅎ순경은 지난해 7월 3일 사기 및 유가증권 변조 혐의로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에 수배된 노모(38.인천시 서구)씨를 검거, 인천으로 호송하던 중 인천시내 유흥가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고 노씨를 도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는 것.

당시 군위경찰서는 호송중인 범인을 놓쳐버린 책임을 물어 ㅎ순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 "호송중 검찰청사에 도착한 노씨가 화장실에서 창문을 뛰어넘어 도주했다"는 ㅎ순경의 진술만을 믿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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