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7일 이라크에 대한 무기사찰을 재개하고 이라크측이 협조를 하면 제재조치를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대(對) 이라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0표로 의결에 필요한 9표를 가까스로 넘겨 대 이라크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으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3개 상임 이사국과 말레이시아가 기권함으로써 이라크에 대해 안보리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려던 미국과 영국측의 노력은 무위로 그쳤다.
이라크는 안보리 결의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다.
안보리 결의안은 작년 12월 이라크에서 철수한 유엔특별위원회(UNSCOM)를 대체할 새로운 무기사찰 기구인 '유엔 감시확인사찰위원회(UNMOVIC)'를 발족시켜 1년째 중단된 이라크의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파기 여부에 관한 사찰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결의안은 또 현재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따라 6개월간 52억6천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이라크측의 석유수출 한도를 즉각 해제하는 한편 이라크측이 '모든 면에서' 협조하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에 진전이 있다고 UNMOVIC이 보고하면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 중단을 12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NMOVIC은 조직 구성과 인선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여름께 본격적인 사찰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라크측이 결의안을 즉각 거부함으로써 사찰활동이 순조롭게 재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 이라크 결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무력사용 보다는 이라크측과 비교적 가까운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을 통한 외교적 설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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