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를 모시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중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주택이 된지 2년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시행돼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은 이자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2001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노인(남자 60세, 여자 55세)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 상이자는 일반인(4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많은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논란을 빚어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매출액 한도는 당초 정부안대로 연간 4천8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11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공포되며 대부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 확대=해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가 현재의 월 100만원(연 1천200만원)에서 월 150만원(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소득 금액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에 노동조합비가 새로 포함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대상=2001년 재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의 범위가 각각 만기 5년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도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치거나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 요건이 완화된다. 2주택이 된지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됐으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완화했다.
시지역에 있는 연면적 80평 이상 또는 부수토지 연면적 150평 이상 단독주택, 전용면적 50평 이상인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시 양도가액과 상관없이 양도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읍.면지역은 이같은 규모의 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도 1주택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비과세하고 3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읍.면지역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75%에서 80%로 상향조정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시 손비인정=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달성 이윤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배분하면 그 액수만큼 손비로 인정받는다.
종업원이 접대비를 자신의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여사업자가 개당 30만원 이하의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CD를 구입했을 경우 내년부터는 구입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즉시상각'이 가능해져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지방 이전 기업 세감면 요건=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5년간 법인세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공장.본사를 먼저 이전한 경우 이전후 2년내에 기존의 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기존의 공장을 먼저 양도.폐쇄하는 경우 2002년말까지 지방에 공장.본사를 취득하도록 했다.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액을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행시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되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낮췄다.
▲스톡옵션 비과세범위 축소=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의 비과세범위를 기존의 주식매입가격 기준 5천만원 이내에서 연간 매입가격 1천만원 이하로 축소했다.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2년 연장=자산재평가후 2년 이내에 상장을 의무화하는 제도에서 예외를 인정, 삼성생명.교보생명.LG정유 등 28개사는 2001년 말까지 상장하면 된다.
▲중소기업 인정기간 연장=중소기업이 합병.성장 등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계속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세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휴게음식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제외했다.
▲상속.증여세 강화=예술.문화공익법인을 재경부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공익법인이 1년내에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올렸다.
감정기관의 재산 평가액이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가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세무서장의 재감정결과 부실감정이 확인되면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3년간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으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현재 11%)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 1억원 이하로 여러차례 받는 경우도 1년내 대부금액이 모두 1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물납대상에서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제외했다.
▲교통세율 조정=지방주행세(교통세액의 3.2%) 도입에 따른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교통세를 휘발유는 리터당 651원에서 630원으로, 경유는 160원에서 155원으로 내린다.
▲주류 제조방법 다양화=소주와 맥주의 제조방법이 다양화된다. 증류식 소주에 주정이나 곡물주정을 혼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희석식 소주에는 증류식 소주를 혼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 맥주제조시 첨가물에 식물약재나 과실 등이 추가돼 과일맥주나 인삼맥주 등이 나올 수 있게 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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