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수검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소액환으로 전달돼 교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의 경우 지난 1월부터 12월말 현재 1천416명의 징병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포함해 1인당 동단위는 3만4천원, 면단위는 3만8천원의 여비를 우편대체증서(소액환)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 수검자들에게 지급된 여비가 우편대체증서로 우체국을 이용하는 불편때문에 일부 징병검사 수검자들은 아예 교환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심권에 거주하는 일부 수검자들은 여비가 소액인데다 우체국을 가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 등으로 여비 교환에 소극적인 실정이고 병무 담당 공무원들 역시 미지급된 여비 계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대구병무청 관내서 연간 70 ~100여명의 징병수검자들이 여비 교환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미수령은 행불 또는 연기자뿐이다.
따라서 이들 수검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징병검사장에 우체국 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실비보상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지난 8월초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여비가 소액환으로 지급돼 교부 받지 못했다는 박모(19·영주시)군은 병무청과 정보통신부가 서로 협의, 소액인 여비가 현금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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