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로비 의혹 사건의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2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채 마무리하지 못한 일부 수사 단서를 검찰에 넘겨 불씨가 여전히 남게 됐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의 졸속 수사로 의혹을 증폭시켰던 핵심 쟁점을 상당 부분 진실에 근접하게 파헤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우선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배정숙(裵貞淑)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통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남편 구명 로비를 벌이려다 포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내린 '실패한 로비'라는 결론이 로비 대상자인 연씨가 이씨의 접근을 뿌리쳤던 사례를 들어 연씨의 정당함을 강조한 느낌을 준데 반해 특검팀은 연씨가 공짜로 호피무늬 반코트를 얻어 입으려 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연씨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연씨가 지난해 12월17일 박시언 신동아그룹 부회장의 부인 서정의씨 에게 최 회장을 '빠르면 신정, 늦으면 구정이 지나서 구속할 것 같다'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실도 적시, 당시 검찰총장 부인으로서 도에 지나친 행동을 했음을 드러냈다.
또 문제의 호피무늬 반코트 인도 시점이 검찰 수사와 달리 지난해 12월26일이 아닌 12월19일이었고 반환시점도 1월5일이 아닌 1월8일 이후 라는 사실을 확정지으면서 연씨가 작가 전옥경씨 및 김정길(金正吉)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인 이은혜(李恩惠)씨에게 "정일순이 옷을 대가 없이 보냈다"고 얘기한 사실을 밝히고 연씨가 나중에 자신의 행적이 물의를 빚자 반환한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씨는 특검조사에서 당시 배씨가 옷값을 대납하거나 정씨가 자신에게 인사청탁등 사적인 부탁의 대가로 선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평소 언행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다.
배씨와 정씨가 로비를 중개하려했던 의도도 분명히 드러났다.
이씨와 평소 친분을 갖고 있던 배씨는 이씨로부터 옷 한벌을 공짜로 얻어 입을생각으로 로비 중개에 나섰고 정씨는 물건을 팔기 위해 이씨 편에 서서 연씨에게 옷로비를 시도했다는 것.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서정의씨로부터 남편의 구속방침을 전해들은 후인 12월18일 로비를 포기했고, 정씨와 배씨가 이를 모르고 로비 명목으로 옷값대납을 요구하다 터져 나온게 이번 사건의 본체라고 봤다.
특검팀은 이씨가 남편의 구속이 피할 수 없게 된 점을 알고 난 후 로비시도를 포기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오히려 구속방침이 전해진 뒤 구명 로비가 더욱 치열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특검팀은 또 정씨가 중간도매상인 박모씨로부터 밍크코트 6벌을 3천600만원에 구입, 2벌만 이씨 자매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밍크코트의 행방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시 정씨로 부터 "누가 사다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다른 고관부인이 셈을 내서 청와대에 찔렀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확인돼 향후 정씨 말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특검수사에서는 정씨가 지난해 12월19일 이은혜씨와 천용택(千容宅) 당시 국방부 장관의 부인 김아미씨 등에게도 옷을 제공하려 했던 흔적이 드러났으나 이들은 현장에서 거절하거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특검은 검찰이 반코트 인도및 반환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이형자씨 자매를 최순영 회장 사건을 담당한 J모 검사를 시켜 조사시키는 등 수사가 졸속 또는 공정치 못하게 이뤄졌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입맞추기, 주요 참고인의 신병확보 실패, 수사를 장기화할 수 없었던 당시 배경등을 들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특검팀은 밍크코트 4벌의 행방, 조작된 사직동팀 내사과정,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다시 넘김에 따라 결국 나머지 의혹을 해소하는 최종 책임은 검찰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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