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들이 부도업체에 침입해 직원들과 다른 채권자들을 협박한뒤 트럭을 동원해 재고원단을 갈취하는것은 '하이에나'식 범죄에 가깝다.
회사가 도산하면 사장 등 간부들은 도피하고 공장에 빚쟁이들이 몰려들며 근로자들도 임금 확보에 급급해지는등 관리공백 상태가 야기된다는 점을 폭력배들은 악용했다. 폭력배들은 부도업체에 보관중인 원단을 싸게 확보하면 이를 다른 업자들에게 되팔아 큰 돈을 챙길수 있다는 섬유판매업자들과 결탁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대구지검에 적발된 일부 섬유판매업자는 일부러 특정회사가 도산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뒤 결국 회사가 쓰러지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원단을 빼돌리는 등 돈을 벌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그러나 원단을 둘러싼 폭력배들간의 난투가 있을 경우 사회문제화할수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 세력이 우세하거나 선점이 이뤄지면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그들만의 신사협정'도 있었다. 논공공단의 모섬유업체의 경우 대구지역의 양대조직인 동성로파와 향촌동파가 동원됐는데 선점한 동성로파의 기득권을 인정해 향촌동파가 일단 철수하기도 했다.
부도 회사의 직원들은 처음에는 회사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의 협박과 임금을 보전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아 회사 소유의 원단을 조직폭력배들에게 헐값에 넘기도 했다.
원단을 폭력배들이 빼내가더라도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누가 원단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기 어려운데다 근로자들도 일부 돈을 받고 원단 반출을 묵인,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바람에 이같은 범죄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을뿐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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